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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 기간 및 품목별 보증기간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02

조회수15,802

[제품보증기간]

저희 라미야 코리아에서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 합니다. 

 

1.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 기간을 말한다. 

 

2. 제품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포함)에 의해서 한다. , 제품보증서의 분실에는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품 구입 후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 누락 시,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로인한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보증기간이 지난 단종 모델 상품의 경우, 전자담배의 별도 부품 보유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리 불가 제품의 경우는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품목별 보증기간]

목별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증기간

 비 고

 배터리류

 6개월 이내

 

 충전기류

 3개월 이내

 

 카토마이저류

A/S품목 제외 

소모품 

 향료류

A/S품목 제외

소모품 

※ 품목별 보증기간의 “개정” 내용은 2014.02.25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스 요금 산정기준]

1.부품비

부품비는 완제품으로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 말합니다.

 

당사의 배터리는 제품보증기간 중 또는, 제품보증기간이 지나거나 고객 과실로 인한 유상 수리 대상 배터리에 대하여 고객님의 사전 동의 하에 제품을 교체하며, 배터리의 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위의 대상 중 분실로 인한 재 구매하실 경우 제품의 소비자가로 구매 하셔야 합니다.

 

구분

소지바가

유상수리비용

비고

R1배터리

 75,000

35,000

R2배터리

 68,000

40,000

R3배터리

75,000

40,000 

 

R8배터리

118,000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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